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22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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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08-31 | |
규제명 | 변상금의 분할 납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|
시행령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0-02-04 | |
규제시행일 | 2013-12-13 | |
규제내용 | 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100만원 초과 : 6월 2회 분납 2. 200만원 초과 : 1년 4회 이내 분납 3. 300만원 초과 : 2년 8회 이내 분납 4. 400만원 초과 :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영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